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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무엇인가?
요즘 증여세와 상속세 이슈가 참 많죠? 한번 증여세는 무엇인지, 상속세와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109억 아파트를 증여,상속 받으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세의 개념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대개 가족)에게 이전했을 때,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간단히 말해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이 이전되었으니까 세금을 내라”는 개념입니다. 즉, 증여자가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준 것이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이 증여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여부, 재산의 종류, 증여자-수증자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공제·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동일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10년 이내에 여러 차례 증여한 경우, 이들 증여재산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방문하시면 계산방법을 확실하게 알수있습니다.
증여세의 계산 과정
그렇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증여세의 계산 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재산공제(수증자-증여자 관계에 따라 공제) 및 재해손실공제 등을 적용 → 과세표준(=공제 후 금액) 결정 → 과세표준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여러 차례 증여합산이나 할증세액 등이 있으면 추가 적용 → 신고 및 납부.
세율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 억원 이하 10% 0원
1 억원 초과 ~ 5 억원 이하 20% 1,000만원
5 억원 초과 ~ 10 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 억원 초과 ~ 30 억원 이하 40% 1억6,000만원
30 억원 초과 50% 4억6,000만원
또한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예: 손자 등)인 경우에는 할증세액이 적용되는 등 추가 규정도 존재합니다.
증여세의 특징은, 증여세는 수증자 개인별로 과세가 됩니다. 즉, 누가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증여자는 살아 있는 동안 이전을 해주기 때문에 사전증여라는 성격이 강하며, 이를 통해 향후 상속세 부담을 미리 낮추려는 전략이 쓰이기도 합니다. 다만 증여 후 일정 기간 내 증여자가 사망하면, 해당 증여재산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는 규정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란 무엇인가?
다음으로 증여세와 유사한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서 그의 재산이 다른 사람(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즉, 증여와 달리 사망을 계기로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사망한 사람이 가진 유산 전체가 과세대상이 되며, 상속인이 누구이며 얼마를 받았느냐 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 전체 규모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 가액을 우선 산정. 여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채무 등이 과세대상이며, 거기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사전증여) 등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등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세율표는 증여세와 동일한 구조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 억원 이하 10% 0원
1 억원 초과 ~ 5 억원 이하 20% 1,000만원
5 억원 초과 ~ 10 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 억원 초과 ~ 30 억원 이하 40% 1억6,000만원
30 억원 초과 50% 4억6,000만원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재산가액 산정(채무·장례비용·공과금 차감) → 사전증여재산 합산 등 →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기초공제·배우자공제 등) →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산출된 세액을 각 상속인이 부담할 지분율에 따라 나눔.
상속세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관계없이 그 전체에 세율 등이 적용됩니다. 상속인을 여러 명으로 나눠 받을 경우 각각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을 먼저 계산하고, 그 후 각 상속인이 받은 지분에 따라 나눔 방식이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증여와 달리 사망이 일어난 시점에 과세되므로, 생전에 계획이 없었을 경우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정도 정보를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수 있습니다.
증여세 vs 상속세,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무상 이전된 재산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아래와 같은 핵심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과세 시점
증여세: 증여자가 살아 있을 때, 재산이 이전된 시점에 과세됩니다.
상속세: 증여자가 사망한 뒤 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과세됩니다.
(2) 과세 대상 범위, 계산 방식
증여세: 수증자 개인별로 증여받은 재산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 3명에게 각각 증여하면 각각의 수증자가 받은 금액에 대해 각각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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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고, 그 후 상속인들이 받은 지분에 따라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3) 공제 및 절세 구조
증여세: 증여자가 누구인지, 수증자와 관계가 어떤지(배우자, 직계존속, 기타 등), 그리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액수 등을 고려해 공제·할증 등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다양한 공제가 존재합니다. 예컨대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동거주택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으며,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해 계산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4) 전략적 측면
증여세 관점: 생전에 증여를 나눠서 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고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관점: 사망 이후에 한꺼번에 과세되므로 재산 규모가 크면 세율 누진구간이 높아져서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사전증여를 10년 이내에 했을 경우 상속세에 합산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10억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
다음으로는, 10 억 원 아파트를 부모→자녀로 이전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여러 변수(채무, 다른 재산, 부채, 평가차익, 나눔 여부, 공제 적용 등)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가정 조건
- 아파트 평가 시가: 10 억 원
- 부모가 자녀 1명에게 이전(증여 혹은 상속)
다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채무 등은 없다고 가정 - 자녀(수증자 혹은 상속인)에게만 이전되며, 배우자 등 다른 상속인은 없음
- 증여재산공제나 상속공제 외의 추가 공제,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간단 계산 목적)
- 증여일·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다른 증여 없음
(A)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 10 억 원
증여재산공제 : 자녀가 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성인 자녀라면 5,000만 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 10 억 원 – 5,000만 원 = 9.5 억 원
과세표준 9.5 억 원은 “5억 초과 ~ 10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세율 30% + 누진공제액 6,000만원 적용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9.5 억 원 × 30% – 6,000만 원
= 2.85 억 원 – 6,000만 원
= 2.25 억 원
이 금액이 증여세로 납부해야 할 액수가 됩니다.
(물론 신고세액공제나 기타 할증공제 등이 있으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억 원 아파트를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약 2억 2,500만원 수준의 증여세 부담이 예상됩니다.
(B)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 10 억 원
(기타 재산·채무가 없다고 가정)
상속공제 : 가장 기본적인 기초공제 등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10 억 원 – 5억 원 = 5억 원
과세표준 5억 원은 “1억 초과 ~ 5억 이하” 구간이기 때문에 세율 20% + 누진공제액 1,000만원 적용됩니다.
국세청
산출세액 = 5 억 원 × 20% – 1,000만원
= 1억 원 – 1,000만원
= 9,000만원
따라서 상속세로 약 9천만원 부담이 예상됩니다.
증여 시: 약 2억 2,500만원
상속 시: 약 9천만원
즉, 이 단순 예시만 보면 “상속하는 것이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적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매우 단순화된 가정이며,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결과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C) 유의사항
평가액이 실제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공제가 배우자공제 등을 통해 더 커질 수 있고, 자녀가 여러 명이면 분할 상속 구조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여부(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등이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 후 일정 기간 내 사망하면 증여세 + 상속세가 모두 고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할 때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세율 조정이나 세법 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24년 개정안에서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