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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80%~90%, 법적으로 괜찮을까?
이번 글에서는 수습기간 급여를 80% 또는 90%만 지급하는 것이 합법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 일정 기간 ‘수습기간’을 두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를 두는 경우가 가장 많고, 길게는 6개월까지 설정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신입 직원이 업무에 잘 적응하는지, 조직문화와 맞는지, 직무 수행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합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 회사가 본인에게 맞는 환경인지,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을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일부 회사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시키면서도, 수습기간 급여를 80%나 90%만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런 방식이 흔히 보이는데,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수습기간 자체는 합법, 하지만 임금 삭감은 주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기간을 두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정 기간 수습을 요구하는 건 합법입니다.
다만 쟁점은 수습기간 급여 80% 지급이나 90% 지급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었지만, 2018년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즉, 현재는 수습 중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습이니까 80%만 준다’는 방식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봉 계약과 최저임금의 관계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면접 단계에서 보통 연봉을 기준으로 협의하는데, 수습기간 급여를 80%·90% 지급한다고 해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600만 원으로 계약한 직원에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월급의 90%인 270만 원을 지급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80%만 지급하다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
중소 IT기업 A사
신입 개발자에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월급의 80%만 지급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이하가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했고, 회사는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대기업 B사
연봉 3,600만 원으로 계약했으나, 수습기간 동안은 90%만 지급(월 270만 원). 이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합법. 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수습기간에도 급여를 100% 지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혹은 90% 지급 규정을 두더라도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고,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해 수습 제도를 두는 게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재 육성 기회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
만약 수습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낮은 급여를 받는다면, 우선 근로계약서와 실제 지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이는 불법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시정명령 및 체불임금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수습기간 자체는 합법
– 급여를 80%·90%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면 합법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불법, 과태료 및 시정명령 가능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음
기업은 수습기간을 단순한 ‘저임금 인력 활용’이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운영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